자동차세,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
최대 100% 면제! 12월 전에 신청 안 하면 내년엔 불가능해요
자동차세 감면 주요 대상
✅ 장애인 : 배기량 2,000cc 이하 차량, 자동차세 100% 면제
✅ 국가유공자 :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 1대 한정, 전액 면제
✅ 다자녀 가구 :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(지자체별 상이)
✅ 전기·수소차 : 자동차세·취득세 전액 면제
✅ 하이브리드 : 2025년까지 취득세 100만 원 한도 감면
※ 신청기한을 놓치면 내년도 혜택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 특히 전기·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이후 감면율 축소 예정입니다.
실제 감면 사례
📍 서울 송파구 다자녀 가구 : 신차 구입 시 취득세 140만 원 감면
📍 장애인 A씨 : 1,800cc 차량 자동차세 연간 52만 원 전액 면제
📍 전기차 B씨 : 자동차세 13만 원, 취득세 전액 면제
자동차세 감면 신청 절차
1️⃣ 지방세 담당 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
2️⃣ 감면사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
3️⃣ 심사 후 감면 확정 시 세금 경감 또는 환급 처리
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
🧾 필요 서류 :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, 감면신청서, 장애인증명서 등
⚠️ 유의사항 : 감면은 차량 1대 한정, 동일 사유 중복 적용 불가
🏛️ 지자체별 차이 : 조례에 따라 감면율 및 금액 상이
※ 본 안내는 2025년 지방세 감면 조례 및 환경부 저공해차 지원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지자체별 감면 기준 및 신청 기한이 다르며, 일부 지역은 12월 이후 접수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정보는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.